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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환류세제, 해외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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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소득 환류과세'에서 해외투자분은 투자로 공제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소득 환류과세는 기업의 당기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하고, 활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유예기간 이후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방안으로 지난 25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처음 발표됐다.

정부는 특정비율(α%)을 제외한 부분만큼 사내유보금으로 두는 것을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과세한다는 복안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α에 대해 60~70%선에서 결정될 것을 시사했다.


또 28일 오전 열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자리에서는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고 업종별 기준에 보다 많이 유보하면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며 "예컨대 10%를 하게 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령 당기이익이 100억원인 기업의 경우, α가 70%로 정해진다면 30억원까지는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사내유보금으로 둘 수 있게 된다. 나머지 70억원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70억원을 모두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에 이용한다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억원을 투자하고, 배당과 임금인상에 각각 10억원을 쓴다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과세표준은 30억원이 된다. 세율 10%가 적용되면 3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투자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다. 기업이 단순히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투자로 볼지, 해외 투자는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세액이 큰 편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해외 투자가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 해외투자는 제외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확정된 세율은 7일로 예정된 세법개정안 발표때 확정하고, α퍼센트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연말 법인세 시행령 개정때 확정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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