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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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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전경련 CEO 하계포럼서 밝혀…세수부족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추진된다. 또 올해가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간 제도가 연장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 포럼'에서 "배당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14%인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을 낮출 것"이라며 "대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선택적으로 분리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 가운데 일부를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과세'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법인세를 깎아준 범위안에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예컨대 앞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이 100이고, 이 중 투자와 배당, 임금으로 70을 지출했다. 이게 60이 될지 70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금으로 주거나 투자를 적절히 하면 추가 세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달 7일 발표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구체화돼 담길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에는 또 올해가 일몰 시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년간 제도를 연장하고,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만기 10~15년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3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공제율을 낮추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기존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 같은 조세개편에 따라 세수 확보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지난해 조세감면액이 1조3765억원으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당초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일 방침이었지만 국회에서 무산됐다. 올해도 같은 15% 공제율은 유지되고, 여기에 더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공제범위는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조세지출 규모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추진할 경우 약 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할 경우 50억원 안팎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몰 연장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폭 확대 역시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세재 개편이다. 그나마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정부의 세수 목표가 '0(제로)'다.


예정됐던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은 상당수 무산되고, 새로운 감면제도는 생겨나면서 정부의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7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도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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