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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선관위 "권은희 남편 부동산 신고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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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7ㆍ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남편 부동산 9건에 대해 "신고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 선관위는 27일 "권 후보자의 재산신고에서 누락ㆍ축소됐다고 이의 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고 권 후보 측에게 통보했다.


권 후보는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권 후보가 남편의 부동산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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