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동급생에게 ‘찐따’라는 표현을 쓰며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가한 경우도 학교폭력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명예훼손과 모욕은 학생 보호와 교육면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이 자신에 대한 봉사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양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B양, C양과 친하게 지냈으나 이들과 멀어지면서 몇 달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찐따’라는 표현과 욕설을 담아 보냈다. A양은 평소 이들의 옆을 지나면서 툭툭 치고 가거나 같이 노는 무리에서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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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A양에게 교내봉사 5일을 명령하고 상담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A양은 “B양과 C양이 내 험담을 했고 먼저 ‘찐따’라고 놀렸다. 또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 개인적인 연락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양이 동급생들에게 한 행위는 단순 방어를 넘어 새로운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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