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배우자 출산비용은 앞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폐지하기로 했다.현재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는 정부는 전국 평균 150% 이하 소득(2인가구 기준 월 576만원)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50만원(총 3회),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총 4회)을 지원하고 있다.정부는 9월중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시적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8월중 구체적 지원규모와 재원조치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 지원 기준보수상한액이 현행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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