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 집단소송을 당했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애플의 전·현 근로자 2만1000여명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들은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점심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첫 소송은 2011년 제기됐으며, 이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같은 주장을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시작 5시간 이내에 30분의 점심식사 시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6∼10시간의 교대근무에는 두 번째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로널드 프레이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판사는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면서 집단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소송가액이 얼마나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수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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