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사위·안행위, 내일 '유병언 긴급 현안보고'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 경위와 수사결과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법사위 관계자는 23일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일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안보고에서는 40일이 지나서야 유 전 회장 신원이 확인된 점과 검찰이 유 전 회장 신원 확인 하루 전까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검·경 수사 공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 조차 검찰의 수사지휘권 미작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이성한 경찰청장으로부터 유 전 회장 수사와 시신발견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청취한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