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 경위와 수사결과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법사위 관계자는 23일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일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안보고에서는 40일이 지나서야 유 전 회장 신원이 확인된 점과 검찰이 유 전 회장 신원 확인 하루 전까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검·경 수사 공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 조차 검찰의 수사지휘권 미작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이성한 경찰청장으로부터 유 전 회장 수사와 시신발견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청취한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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