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은행이나 수취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동납부 해지가 가능해진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납부를 해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은행 창구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동납부 해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자동납부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해지할 수 있는 은행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대구은행 등 4곳에 불과하다. 다른 은행은 자동납부 중 일부만 해지가 가능해 고객 불편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가능하게 인터넷 뱅킹을 정비하도록 지도했다. 은행들은 8월부터 전산화 구축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 내에는 모든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자동납부 해지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은행 창구를 통한 자동납부 해지도 더 편리해진다.
금감원은 고객이 은행에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수취기관 정보를 알 수 없다'며 불편을 초래한 일부 은행의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수취기관이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에서 최종 업체정보를 파악하는 데 소극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대행사에 연락해 자동납부 해지를 돕게 된다. 이 경우 1~2일이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금을 완제하지 않고 자동납부를 해지하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며 "자동납부 해지가 은행 창구와 인터넷 뱅킹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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