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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수사권·기소권없는 세월호 특별법은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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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오전 9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9일째 단식 중인 희생자 가족을 찾았다.


이 교육감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용기를 잃지 말라"며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단식 중인 가족들을 위로했다. 또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며 "이것이 꽃다운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보상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특별법 의미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왜 사고가 났느냐 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왜 살리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에는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위기관리를 위해 안전지원국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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