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주 렌터카 가격 똑같은 이유 있었네"

시계아이콘00분 3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공정위, 7개 사업자 담합 적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업체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동안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자동차 대여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7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부과했다. 또 7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년~2010년에 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요금을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합의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 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7개 사업자가 차종별 대여요금을 합의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명령을 내린 것.

공정위는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