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불법건축물을 눈 감아주거나 벌금을 적게 매겨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챙긴 구청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서울중구청 공무원 이모(51)씨와 김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중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철거,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하는 이른바 '철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업자와 브로커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건축물 지정을 해지해주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회당 100만∼6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8년 10월 동료를 시켜 무단 증축된 불법건축물이 이미 철거됐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 9월 이씨의 후임으로 철거반장을 맡은 김씨는 이씨에게 뒷돈을 건넨 업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금품을 받으며 뇌물고리를 이어갔다. 이씨는 업무가 바뀐 후에도 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이를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비리까지 인수인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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