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병언, 컨테이너 벙커삼아 밀항 준비? 풍수지리가의 황당한 제보
장기간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73)이 전남 지역에서 컨테이너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결국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신고를 받고 확인을 해봤지만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신고는 전날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 "유병언이 전남 여수 일대에서 일본 밀항을 준비하다 경북 영덕 쪽으로 이동했다"는 전화 내용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확인작업에 들어가 전남지방경찰청에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고, 주요 도로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했다. 여수해경도 경비정을 띄우는 등 해양 순찰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신고와 관련해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게 되자 경찰이 신고자를 추궁한 결과 제보자는 경찰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남성으로 자신을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허위 신고 경범죄 등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유병언의 도피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던 '신엄마'(신명희·여·구속기소)의 딸 박수경씨를 지난 15일 공개수배 한 상태다.
박수경씨는 현금영수증에서 덜미가 잡혔다. 울산경찰청이 지난 4월29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한 손님이 박씨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울산경찰청은 현재 울산에서 박씨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당시 담배, 생수, 캔커피, 빵 등 1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한 손님은 박씨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병언 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22일까지로 영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 만료 시한 전까지 유 씨를 잡지 못하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갈수록 유병언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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