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GM 노사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완성차업계 대부분 사업장이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간 의견차가 큰 만큼, 한국GM 노조가 이번 안을 수용할 경우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열린 한국GM 노사간 제18차 교섭에서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수당 계산방법을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노조에 제시했다. 시행일자는 다음달 1일로 하자고 했다.
이날 교섭에는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과 전영철 부사장, 정종환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18일 "상당히 전향적인 제안으로 노조가 받아들일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건 기존에 노조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내용이다.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번 제안을 노조가 곧바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정종환 지부장은 "적용시기를 다음달 1일로 한 건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에 정한 대로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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