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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비밀장부' 당사자들, 믿을 것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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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2006년 금품제공 담긴 새로운 '매일기록부' 나와…금품수수 확인돼도 처벌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숨진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의 금품 제공 내용이 담긴 '비밀장부'가 또 나왔다. 하지만 의혹 당사자들의 금품수수가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송씨의 금전출납을 기록한 기존의 장부가 아닌 별도의 '매일기록부' 한 권을 확보했다. 1991년부터 2006년 7월 이전까지 금전출납이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돼 있고 별지도 붙어 있는 장부로 알려졌다.

송씨는 2000년 이전에 많은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번째 매일기록부에 뇌물을 둘러싼 중요 정보가 더 많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A씨 이름은 기존 장부는 물론 새로운 장부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미 감찰본부를 통해 수도권 검찰청 소속 B부부장 검사와 관련한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새로운 장부까지 등장하면서 수사의 대상과 폭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수사와 처벌은 별개라는 분석도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르면 형량이 징역 10년 미만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 10년 이상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돼 있다. 5년 미만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뇌물수수는 기본이 징역 7~10년이다.


5000만원에서 1억원의 뇌물수수는 징역 5~7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징역 3~5년 등이다. 1억~5억원 수준의 금품을 제공받아도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되고 5000만원 미만의 뇌물은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다.


새로 발견된 장부는 2006년 7월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금품 제공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에 걸려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공소시효가 사건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관련법이 2007년 12월에 개정됐다. 지금이라면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을 뇌물수수 액수라도 사건 시기가 2007년 12월 이전이라면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는다"면서 "2007년 12월 이후 범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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