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법으로 의무화
-업계 "건축물 안전 강화 기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이달부터 H형강에 제조회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롤링 마크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무분별한 중국산 H형강 수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H형강은 건축물 ㆍ선박 등의 대형 구조물의 골조(骨組)나 토목공사에 널리 사용되는 단면이 H형인 형강을 말한다.
1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11일 H형강에 대해 제조회사의 롤링 마크를 표기하도록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 고시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생산되는 H형강에는 제조업체를 알 수 있는 롤링 마크가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이번 조치로 H형강 플랜지에 2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제조회사 약효가 표시되며, H형강을 가공하거나 절단 및 칠하는 작업 후에도 KS 제품 식별이 쉽다.
H형강 등 건설자재의 생산ㆍ수입ㆍ판매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 인증을 받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50t당 1건의 품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품질검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국내 철강업계의 주장이다. H형강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된 5월 23일 이후 11만 9230t(2385건)이 수입됐지만 실제 품질안전 시험은 0.5%인 119건에 불과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중량을 줄이고 품질 인증, 제조자 표식을 붙이지 않은 저가 부적합 제품의 편법 수입ㆍ유통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H형강의 경우 그동안 관련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검사를 회피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다"며 "이번 H형강 롤링 마크 표기 의무화 개시로 불량 철강재 사용이 근절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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