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경부 '단순가공 H형강 원산지 표시' 유권해석 뒤 일부 수입업체들 원산지 표기 스티커 급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강종이나 규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수입 H형강이 유통되고 있어 건축물 안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 H형강을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 일부 수입업체들은 원산지 표시를 훼손한 H형강에 '메이드인차이나' 등을 표기해 급조한 스티커를 붙여 유통시키고 있다.
문제는 새로 부착한 스티커에는 원산지만 나와 있고 강종이나 규격이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H형강이 적용될 수 있어 건축물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는 철강재다.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필수적이다.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78조에 따르면 수입 H형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으로 단순 가공할 경우 제조·가공업자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pos="C";$title="";$txt="▲철강업체에서 제품 출고 시 정상적으로 원산지 및 규격 등이 표기된 중국산 H형강(왼쪽), 수입 제품임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제품 스티커를 훼손한 사례(가운데), 지경부 유권해석 이후 강종이나 규격 표기가 없이 급조해 부착한 원산지 표시 스티커(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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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계의 인식 부족과 수입품임을 감추기 위해 H형강 출고 시 제조사에서 부착한 스티커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H형강의 경우 표면에 'HS'(현대제철), 'DK'(동국제강) 등 제조사에 해당하는 이니셜이 양각으로 표시돼 있어 원산지 표시 스티커가 훼손되더라도 구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입산은 그렇지 않아 제조사 스티커가 없으면 강종 등을 알기 어렵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물품 가격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 단속에 나서는 등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입산 저가 철강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수입업체는 물론 수요처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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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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