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권해석…국산 둔갑 유통 폐해 막는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수입산 H형강을 단순 가공 후 유통할 경우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질 낮은 수입 H형강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사례가 잦았는데 이 같은 폐해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지식경제부에 H형강 단순 가공 범위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수입 H형강에 대한 절단·도색·천공 등의 가공작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되며, 향후 단순 가공공정을 거친 수입 H형강은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르면 수입 H형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다. 단순 가공할 경우 제조·가공업자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수입 H형강에 적용되는 단순 가공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업계에서조차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대부분의 수입 가공 H형강이 원산지 표기 없이 공공연하게 유통돼 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단순 가공한 수입 H형강을 원산지 표시 없이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행정처분으로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련 업계가 수입 H형강 불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입 H형강의 원산지 오인 및 허위·미표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는 철강재로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다.
국내산 H형강과 수입 H형강은 규격 등 제품 특성이 다르고 가격도 차이가 커 수입품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끝단에 스티커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H형강을 단순 가공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입 H형강을 가공 및 유통하는 업자들은 H형강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는 규정조차 모르고 있어 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건축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일단 건물 내부에 들어가고 나면 제품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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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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