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배우 이영애와 그 가족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인터넷 매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신문 M사 기자 한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7월 25일 이씨와 남편 정호영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해당 기사에서 정씨가 이씨와 결혼하기 전 또 다른 배우와 교제하면서 신분을 속였다고 보도했다. 또 배우 한모씨의 남편이 정씨의 아들로 이씨와 한씨가 고부 관계라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결과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한씨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종편채널의 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영애씨 측은 악성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 등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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