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15일 '재력가 살인사건'과 관련, 살해된 송모(67)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에 등장한 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 제기된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 측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매일기록부'에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 중인 A부부장검사의 이름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여차례 등장했다.
A검사가 받은 것으로 기록된 금액은 1780만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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