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영암경찰서는 15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일 경기 수원시 한 커피숍에서 정모(30)씨를 만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44억원 상당의 토지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이전 비용이 없다”며 지난 3월 말까지 54차례에 걸쳐 6200여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정씨와 실제로는 한번 만났으며 전화와 온라인으로 친분을 유지하면서 상속된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면 몇 배의 돈을 돌려주겠다며 유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통화기록 등으로 미뤄 박씨가 다른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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