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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6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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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반기 거짓·지연신고자 등…과태료 3억3659만원 부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조치 위해 관할세무서에 명단 넘겨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69명이 당국에 걸려들었다.


대전시가 올 상반기 중 부동산거래가격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69명이 걸려들었다고 14알 밝혔다.

대전시는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선 3억3659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거짓신고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추징 등을 할 수 있도록 관할세무서에도 명단을 넘겨줬다.


위반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짓 신고한 사람 9명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56명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 4명이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부동산계약서를 쓰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막아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꾀하고 실거래가격에 따른 공평과세 바탕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땅이나 건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계약을 했을 땐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관할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금액은 ▲미신고나 늦게 신고한 사람은 최고 500만원 이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한 경우 400만원 이하 ▲거래대금지급증명 등 자료제출규정을 어긴 사람은 500만원 이하 ▲거래액을 거짓 신고한 사람은 취득세의 1.5배까지로 돼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끼리의 거래로 신고할 땐 해당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처분을 받는다.


정영호 대전시 지적과장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신고내역 정밀조사를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중계약서를 작성, 허위 신고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해 올바르고 맑고 깨끗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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