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벌인 특별감사결과보고서 확보…뒷거래 수사 등에 초점,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 불러 조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시청이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특혜의혹’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11일 대전시 및 지역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특혜의혹과 관련, 10일 대전시청 감사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사업협약체결과정에서 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현대증권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뤄졌다.
의혹을 제기한 곳은 환승센터 민자공모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주)지산디앤씨(공동대표 윤경애, 이보람).
지산디앤씨는 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현대증권컨소시엄이 협약서 제출기한(2013년 12월27일)을 열흘이나 지나 협약을 맺은 건 대전도시공사가 특혜를 줬기 때문이라며 지난 4월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업계약 체결전반을 검토,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비슷한 이유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벌인 특별감사결과보고서를 확보키 위해 압수수색했다.
대전시는 지난 1월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홍인의 사장 등 2명에 대해 공모지침 위반책임에 따른 징계요구와 함께 기관경고를 내렸다.
대전도시공사는 올 2월 이사회를 열고 홍 사장엔 ‘주의’, 사업을 주관한 개발사업팀장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관련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협약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대전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간에 뒷거래는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확보키 위해 압수수색했다”며 “확보한 자료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산디앤씨 쪽이 “공모지침을 어긴 현대증권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며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했던 협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은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도 대전도시공사의 책임은 일부 인정했지만 계약기간을 늘릴 수 없다는 통보도 사업협약체결기한 연장 협의과정인 점, 입회자 날인누락이 협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잘못이 아닌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본안소송인 ‘사업체결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유성복합터미널 공모사업의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현대증권컨소시엄과 맺은 사업시행협약이행을 멈춰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지난 2월19일 기각했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3만2747㎡ 터에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영화관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대전도시공사가 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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