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의 댓글활동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5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김씨가 자신을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내고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내부 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보며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직원들의 주소를 알려준 것은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제보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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