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촛불집회 야간시위 혐의로 벌금 받았지만…대법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정 이전의 야간에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선고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0일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서모씨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씨는 2009년 9월 대구 동성로 광장에서 오후 7시15분부터 9시까지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촛불문화제를 열고 거리행진을 했다. 서씨는 야간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3월 결정은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 취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