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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엔 권고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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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법원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모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 19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고 확정했고, 헌재도 8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고,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면서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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