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판결…“부가서비스 구매상품 가산점 부여는 기만적 방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인기도 순위’와 관련해 상품판매량 순서가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G마켓 인기도순 코너가 상품을 정렬할 때 인기도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를 상품전시 순위에 반영했다는 이유로 2011년 6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베스트셀러’ 코너도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높은 가격의 상품이 우선적으로 전시되게 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베이코리아는 “소비자에게 ‘인기도순’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인기도 순위에 부가서비스 구매가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만적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현)는 2012년 1월 “인기도순 상품목록을 정렬하면서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되게 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G마켓 베스트셀러 코너 역시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이 먼저 전시되도록 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면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통상 소비자들이 인기도순 정렬방식이 상품 판매량이나 소비자 관심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 인기도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 구매가 기준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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