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야당추천 상임위원인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MBC가 방송의 공적책무 성실구현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방통위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9일 열린 방통위 제27차 위원회의에서 별도 발언을 통해 “최근 MBC가 국회 세월호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언론자유 침해를 거론하며 일방적 불참을 선언하고, 또 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MBC 해직 언론인에 대해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원 복직을 명령했음에도 이에 대해 불복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와 법원의 판결까지 거부하는 MBC가 공적 책무를 수행한다는 방송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고 상임위원은 “재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 책무를 심사토록 한 방송법 10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통위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상임위원도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MBC 측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국회의원들이 기관보고를 위해 출석한 허원제 부위원장에게 이래도 되느냐고 물었다”면서 “MBC가 외적으로는 고위경영진들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내적으로는 기자들에게 감봉·업무배제, 출근까지 막는 작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분명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적절한 기회에 위원들이 모이는 별도 자리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지난 2010년 11월 방영된 ‘추적60분 :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 대한 경고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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