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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보조금 조정안…제조사 "사업 안정성 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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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25만~35만원' 범위, 반년마다 바꾸기로
제조·이통업계 "사업 안정성 떨어질 것" "이용자 차별문제 부각" 우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현행 최대 27만원에서 반년마다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 같은 휴대전화 상한선 기준이 적용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사업 안정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구매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했으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왔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최대치 기준이 6개월마다 바뀌고, 이 6개월 기간마저 필요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는 데서 사업 안정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다른 제조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제조사마다 다르고 이통사, 유통망별로도 모두 달랐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을 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 좋게 말하면 탄력적인 적용이지만 결국에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안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며 "당혹스러운 상태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제조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일종의 규제인데 이해관계자마다 원하는 게 다르니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상한선이 6개월마다 바뀌는 가운데 때에 따라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 소비자들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 역시 이용자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받는 문제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 30만원의 보조금을 적용해 휴대전화를 산 사람은 6개월 전 35만원을 지원받고 산 사람보다 보조금을 5만원이나 덜 받게 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보조금 최대 상한선 27만원은 2010년 9월 피처폰 시절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24만3000원에 조사 장려금을 더해 결정한 액수다.


업계 안팎에서는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이후 휴대폰 출고가격의 전반적 인상과 더욱 짧아진 교체 주기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5월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조금 수준을 현행보다 높일 경우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에 투입될 마케팅비용이 제조사 출고가와 이통사 통신요금으로 전가되고, 출고가 부풀리기 같은 폐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행보다 10만원가량 소폭 오른 수준으로 상한선을 결정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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