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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바뀐 보조금 제도, 소비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2010년 이후 최대 27만원으로 일률화됐던 휴대폰 보조금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는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반년마다 바뀌게 된다.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휴대폰 보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바뀌는 보조금 제도, 그럼 휴대폰 가격은 얼마가 되나?

=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을 범위 내에서 32만원으로 정했다면 현재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4월 출시 제품)은 54만6800원이 되며, 이통사는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한 대리점에서 10%의 추가 지원금을 책정했다면, 소비자는 49만212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보조금 최대 액수, 5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말도 있었는데…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게 아닌가?

= 당장 휴대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나 바뀌는 제도 아래서는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지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보조금 규모를 확 늘렸다가 줄일 수 없게 된다. 보조금 상한선이 50만원까지 늘어나면, 이통사와 제조사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한다. 정부는 보조금 규모를 키웠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통신요금과 단말기 출고가를 인상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극단적 예로 휴대폰 가격을 130만원을 책정하고 80만원에 판매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단통법 제정 취지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지금처럼 보조금 규모가 바뀐다면 먼저 산 사람과 나중에 산 사람끼리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나?


= 가장 문제가 됐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한 사람은 출고가 그대로, 다른 사람은 보조금 정보를 입수한 덕에 공짜에 가까운 가격에 구입하는 사례를 말한다. 이같은 불균등·불투명한 보조금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한 이후 적어도 같은 기간에는 누구나 같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예전에는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하고 살 수도 있었지만 보조금의 하한~상한 범위가 정해지면 반드시 최소한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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