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여수경찰서는 8일 여고생에게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평소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B(16)양으로부터 전송 받은 신체 일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자신이 보관 중인 다른 음란사진을 B양에게 전송해 같은 자세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또 다른 여자 청소년 동영상 70여개와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800여장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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