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여수경찰서는 25일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9·여)씨 등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여수시 공화동 일반 가정집 사이에 마련한 업소에 3∼4개의 방을 만들어 지나가는 취객 등을 유인, 1회당 5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인 24일 공화동 주택가에 성매매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 전남경찰청과 여성부, 여수·순천·광양경찰서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또 다른 성매매 업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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