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공금 유용 혐의로 감찰을 받던 전남 여수경찰서 직원이 해임됐다.
20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수입증지 값 수백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조사를 벌여온 경비교통과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A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민원인들이 낸 수입증지 값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고 1∼2일 뒤에 다시 채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 5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여수경찰서는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A경위를 직무 고발하고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유용 액수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여수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A경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공금 유용 사실을 인정했다”며 “해임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1개월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