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건축물 19만 9589건 대상 145억6000만원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은행, 서울시 ETAX, 텔레뱅킹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역내 주택과 건축물 19만9589건을 대상으로 201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4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세액이 5만원 이하 주택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6월1일까지 매매 시에는 매수인이, 6월2일 이후 매매 시에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오는 16~31일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 납부서비스 등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구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안내문을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한다.
재산세 납부관련 자세한 문의는 노원구청 부과과(02-2116-3565)로 하면 된다.
이준승 부과과장은 “이번에 부과하게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우리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다”면서 “납세 의무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는 현황과 일치하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오류없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잡종지 및 나대지 종합 합산토지 전수조사와 임야·농지 등 분리과세토지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지난 6월까지 실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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