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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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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중국에 운영 본사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모모(34)씨를 구속하고, 영업총책과 대포통장 모집책, 자금투자 및 관리자 등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모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청도시에 본사를 두고 광주광역시 서구지역 오피스텔 2곳에 영업사무실을 차려 공인받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미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모씨는 20대 여성 3명과 고등학생 3명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 경기분석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회원 4500여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과 광주에서 이들을 붙잡아 도박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회원가입한 상습도박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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