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을 이어가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가 아님을 확인하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이은 집단행위로 교육현장에 불안이 조성되고 이를 바라보는 학교사회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이 말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준법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며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업무 복귀와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에는 후속조치가 제 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장마와 태풍 피해 대비에 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재난당국에 "24시간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기상특보 등 상황변화에 한발 앞선 대응조치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특히 실시간 상황전파와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을 통해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유사시 신속한 응급복구활동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각 부처는 지자체 및 관리책임기관과 협력을 통해 대형 공사장과 침수·산사태 취약지구 등에 대한 예찰·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분야별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한중 정상외교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충실히 이행해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하고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민들의 성원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소상히 설명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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