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교육청에는 전임자 복직 이행 요청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부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즉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노조아님 통보’를 받으면서 전임자들의 휴직사유가 소멸돼 교육감이 복직명령을 해야 하는데도 전북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해 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복직명령을 아예 내리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의 요구대로 지난 3일까지 복귀명령을 한 10개 교육청에는 전임자들이 교단에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의 요구사항과 달리 전임자 복직 시점을 오는 18일 또는 19일자로 통보한 6개 교육청(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에는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복직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이 역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하도록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결과를 오는 21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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