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MBC에 대한 동행명령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돌연 출석을 거부한 MBC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제기했으나 새누리당은 '동행명령 발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위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받기로 하고 회의를 정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MBC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오보를 낳음으로서 언론 참사를 빚은 것에 대해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 "이라며 "MBC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 요건을 따져보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조 4항에 따르면 증인소환장을 일주일전에 보내야하는데 증인들에 대한 소환장을 7월4일에 보냈다"고 지적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국회법 상 발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MBC를 보호해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다만 국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한다"면서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인소환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과도하다"면서도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했으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C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것을 의사 표시했고 출석하겠다고 기관보고 인사말까지 보냈다"면서 "증인 출석을 안 한 이유가 정당하냐, 안하냐를 두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된다고 해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MBC에서 증인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우리당에 공식적으로 표시한 바 없다"면서 "절차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출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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