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그룹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이 "동부 사태는 동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 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부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유동성이 좋지 않은 재무구조개선 계열 14개사에 대해 충실한 자구계획 약정 체결과 이행 관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신규 여신 중단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올해부터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을 모든 금융회사 신용공여액의 0.1%에서 0.075%로 확대해 42개의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14개의 재무구조개선계열과 2개의 관리대상계열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계열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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