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은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들은 공시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어도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가 500인 이상인 외감법인은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에는 유상증자, 합병 등 결의시 주요사항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이후 215개사(265건)의 공시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했는데 이중 비상장법인이 60개사(80건)로 27.9%(조치건수 기준 30.2%)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는 총 38개사(44건)의 비상장법인을 조치했고 이중 5개사(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은 공시 위반유형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으로 13개사(14건, 3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회계법인과 비상장법인들에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안내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외부감사계약 체결, 감사보고서 제출 등 각 단계마다 비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관련 공시의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공시위반행위 예방안내 시리즈'를 매분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하는 한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공시 지방설명회에 비상장법인 공시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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