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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오히려 집이 경매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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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갑작스레 생활이 어려워진 김모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금융회사에서 연체 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했다.


#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모씨. 이후 이씨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금지명령 결정문이 전달되자 갑자기 해당 금융사는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담보인 자동차를 처분하라며 강요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부동산 등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이처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부동산 등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다하더라도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경매실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이 있어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개인회생 신청시 유의사항 등의 서식을 도입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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