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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 책임질'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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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술사회 궐기대회 "국민생명 위협하는 인정기술자제도 철폐하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최대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술사 자격을 낮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술자격자 단체인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5일 국회 앞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대800여명의 전국 기술사들이 모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폐지됐던 인정기술사(특급)제도 부활 시행을 규탄했다. 또 관련 부처에 대한 감사청구, 탄원서 제출, 국회설명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기술사회는 폐지됐던 인정기술사제도를 국토부가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을 통해 재도입ㆍ시행하면서 기술사자격 보유자의 입지를 좁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의 책임기술자 역할을 하는 기술사 자격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기술사회에 따르면 기술사와 같은 고급엔지니어만 특급기술자로 진입할 수 있던 것을 자격, 학력, 경력을 역량지수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만 충족되면 누구나 특급기술자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지난 5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완화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술사자격은 무력화 됐다고 기술사회는 지적했다.


기술사회 관계자는 "기술사 배출의 근거인 국가기술자격법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마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하위등급의 자격자가 상위등급의 자격자와 동급으로 인정되고 있고 무자격자들이 국가기술자격자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사와 같은 고급엔지니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펴지 않고 오히려 전문직을 말살하는 역행적인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인 기술자들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기술사는 공과대학 수준의 학력과 6년이상의 현장실무경력을 갖추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합격률 10% 미만의 고난이도 검정을 거쳐 배출하는 공학분야 국가 최고의 전문기술자이다. 우리나라는 4만여명이 배출돼 활동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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