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체결…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이행협력, 원산지 협력, 무역통계 교환,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 인적자원 개발협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세관당국간 5대 중점분야의 전략적 협력약정을 맺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백운찬 관세청장은 3일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두 나라 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은 지난해 6월 양국이 공동선언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제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제무역흐름에서 세관당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 두 나라의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촉진을 위한 것이다.
약정서엔 지난해 6월 한·중 정상이 보는 가운데 양국 관세청장이 체결, 올 4월1일부터 이뤄지고 있는 한중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이행협력내용이 들어있다. 또 ▲원산지 협력 ▲무역통계 교환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 ▲인적자원 개발협력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강화 관련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으로 최근 지역경제통합이 빨라지고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교역확대가 점쳐지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이번 약정체결 의의가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체결된 전략적 협력약정은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 부속서에 들어가 그 중요성이 입증됐다.
관세청은 중국 해관총서와의 전략적 협력약정으로 두 나라 세관당국간에 체결한 AEO MRA의 알찬이행은 물론 AEO 수출업체들이 중국 현지의 빠른 통관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나라 세관당국간에 원산지정보를 주고받는 수출업체들은 원산지서류심사가 간소화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
불법·부정무역단속협력에 따라 두 나라의 건전한 무역발전을 그르치는 ▲마약밀수 ▲값이 싼 농수산물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해선 공조수사 등으로 단속실효성도 높인다.
무역통계 교환협력에 따라 두 나라의 무역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무역왜곡이 줄고 양쪽 세관당국간 인적교류, 역량개발사업이 더 활성화된다.
관세청은 많은 수출기업들이 이 약정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고 중점협력사업 이행을 관세청장회의,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알차게 추진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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