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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7월1일부터 관세율 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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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U산 안경 등 622개 품목 0% 적용 및 베어링 1384개 품목 관세율 인하…EU, 한국산 중대형승용차 등 282개 품목 관세 물리지 않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관세율이 더 낮아진다.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 4년차가 시작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양쪽의 3년 관세철폐품목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5년 철폐품목 등 중장기 관세인하품목도 관세율이 더 떨어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관세철폐 및 인하는 한-EU FTA 발효 때 대부분의 품목(품목 수 기준 : 한국 81.7%, EU 94%)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 뒤 남은 품목 중 일부에 대해 더 개방한 것이다. 품목 수는 상품분류코드(HS) 2006기준이 적용(한-EU FTA 관세양허 통계기준) 됐다.


우리나라의 다른 FTA에선 1월1일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낮아지지만 한-EU FTA는 발효기념일(7월1일)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내려간다.

우리나라는 EU산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622개(3년 철폐 품목)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소형승용차(1500cc 이하),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4개 품목도 관세율이 더 내린다.


다만 쌀 관련제품 등 양허제외물품과 현행관세유지물품 등 57개 품목 관세율은 낮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EU에서 만든 ▲승용차(1500CC 초과) 1.6%→0% ▲위스키 5%→0% ▲스티렌 중합체 1.6%→0% ▲승용차(1500CC 이하) 4.0%→2.6% ▲냉동삼겹살 18.1%→15.9% ▲냉동목살 12.5%→8.31% 등으로 관세율이 내린다.


EU의 28개 회원국도 오는 7월1일부터 중대형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제품 등 우리나라 수출물품 282개(3년 철폐품목)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EU가 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5년 관세철폐품목으로 인정한 소형승용차, TV, 카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69개 품목도 한 단계 낮춰진 관세율이 적용된다.


EU는 39개 양허제외 및 현행관세유지품목을 뺀 품목에 대해선 5년 내 관세를 물리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EU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승용차(1500CC 초과) 2%→0% ▲타이어 1.1%→0% ▲볼베어링 2%→0% ▲승용차(1500CC이하) 6.6%→3.3% ▲TV 7.0%→4.6% ▲영상재생용기기 6.9%→4.6% ▲라디오수신기기 7%→4.6% 등으로 관세율을 낮춘다.


우리나라 및 EU의 FTA 특혜관세율은 관세청의 FTA 포털 ‘YES FTA(fta.customs.go.kr)’에 들어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관세청이 보내주는 FTA 활용관련 종합애플리케이션 ‘스마트 FTA’을 통해서도 FTA 특혜관세율을 포함한 관세율정보와 FTA 활용 관련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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