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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특별법' 당론 발의…'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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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 3의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4일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당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밝히면서 "주요 내용은 전문이 117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여야 추천인사 6인과 유가족 등 피해자 단체 추천 3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관행·정책과 참사 후 구조 작업과 정부의 대응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보상 문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수립도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진술서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감사 및 징계 요구권 등을 보장하고 특별사법경찰권 형태의 수사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위원회 조사 후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관계자를 검찰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고발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며 6개월씩 두 번 연장해 최장 2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사망자와 실종자, 생존자와 이들의 배우자, 형제ㆍ자매를 비롯해 안산시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 등을 피해자로 정의해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긴급 복지·아이돌봄·간병 서비스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설치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우 의원은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 50여일 동안 33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책임을 맡아서 상한 작업을 했고,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를 비롯한 김춘진, 전해철, 부좌현 의원 등이 안산에서 50여명의 유가족들과 진지한 토론을 가진 바 있다"라면서 "새누리당에서도 이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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