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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후궁 엄妃 시주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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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후궁 엄妃 시주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된다 ▲고종의 후궁인 엄비가 시주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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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비운의 황제 고종의 후궁인 엄비가 발원, 시주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 등 문화재 12건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봉원사 아미타괘불도 등 불교문화유산을 포함해 총 12건에 대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8월 2일까지 지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통상 문화재 지정을 위해선 소유자의 지정 신청, 시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조사 및 지정조사·시 문화재 위원회 1차 심의, 지정계획 공고, 시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 지정 고시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12건의 유물은 ▲정태제묘 출토 전적류 일괄 ▲미타사 아미타후불도 ▲미타사 지장시왕도 ▲미타사 신중도 ▲미타사 칠성도 ▲미타사 백의관음도 ▲봉원사 아미타괘불도 ▲봉원사 범종 ▲동관왕묘 소장 유물 일괄 ▲미타사 감로도 ▲미타사 산신도 ▲미타사 독성도 등이다.


지정 고시된 유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내 사찰에 봉안된 불화 등 불교문화유산이다. 특히 봉원사 아미타괘불도는 고종의 후궁인 엄비가 부모와 외가 조상들의 극락을 발원하며 봉안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아미타불·관음보살·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 아래 권속인 가섭·아난·문수동자·보현동자가 배치된 이 그림은 19세기 전통을 계승한 20세기 초기의 사찰 불화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봉원사 아미타괘불도와 함께 지정 고시 된 봉원사 범종도 남다른 내력을 가지고 있다. 봉원사 범종은 당초 1760년(영조 36년) 충남 예산군에 있던 가야사의 종으로 제작됐지만, 1884년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부친 남연군의 묘소를 써 가야사가 폐사되면서 갈 곳을 잃었다. 이후 이 종이 봉원사로 옮겨져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더러 제작자도 당시 경상도의 대표적 장인인 '이만돌'의 작품으로 밝혀져 학술적인 가치도 높다.


'정태제묘 출토 전적류'도 주목할 만 하다. 정태제는 1612년(광해군 4년)에 태어난 조선시대 문신으로, 1637년(인조 15년)에는 예문관 검열 및 춘추관 기사관이 되어 사관(史官)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의 묘에서는 사초(史草)와 관의 물품명세서인 '중기', 귀양 시 아내에게 보냈던 편지 등 기록 자료들이 출토됐다. 사초의 경우 조정에서 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의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특히 정태제는 사초에서 실록과 달리 인조임금에 대해 "성덕이 옛 사람에 미치지 못 한다" 등 과감한 기록을 남겨 후세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동관왕묘(동묘)에 있는 금동관우좌상(金銅關羽坐像) 등 37개 유물도 유형문화재로 최종 고시했다. 보물 제142호인 동관왕묘는 중국양식이 절충된 건축과 더불어 49점에 달하는 편액과 주련, 조각과 의장유물, 수준 높은 회화작품 등을 품고 있는 문화재의 '보물창고'로 불린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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