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1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로 ㈜스포츠서울 전 대표이사 조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7월 스포츠서울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정모씨를 만나 "회사 운영자금 10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자 5억원을 포함해 15억원을 갚겠다"고 속인 뒤 4차례에 걸쳐 총 11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정씨에게 "스포츠서울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면되니 변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씨는 스포츠서울을 인수하면서 빌린 110억원 가운데 중도금 20억원을 갚기 위한 '돌려막기' 목적으로 정씨에게 돈을 빌렸고, 회사의 적자가 누적돼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증권사 출신인 조씨는 빌린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후 이를 되팔아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 조씨는 2007년 7월 서울신문사가 보유한 스포츠서울 지분(47.23%) 전량과 경영권을 인수해 대표이사에 올랐지만 4개월만인 같은해 11월 자금조달이 되지 않는 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회사를 매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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