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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후폭풍…"교원노조법 개정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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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계 안팎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노조법 개정'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교조와 사법부, 행정당국 간에 마찰이 이어졌지만 결국 이 문제는 입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목소리가 교육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일 첫 임기를 시작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문제에 대해 "전교조와 교총을 파트너로 하지 않는 교육행정은 선진화된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며 "정기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문제로 교육부와 마찰을 빚기 보다는 입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토록 돕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차는 확연히 다르다. 야권은 과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필수 조건이었던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조활동 보장' 등을 현행법이 포괄하고 있지 못한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일반근로자와 교원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교사를 법적으로 정의해 둔 교육공무원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교원노조법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팽팽한 의견대립 때문에 지난해 4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환노위에 계류중이다.


국제 교원 및 노동단체들은 한국의 교육공무원법·교원노조법 등 교원관계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조총연맹(ITUC)은 지난달 30일 전교조에 성명서를 보내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비판하며 한국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ITUC 사무총장 샤런 버로(Sharan Burrow)는 "일반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법률 시스템이 빼앗아 버렸다"며 "한국이 세계 노동 권리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매우 당연한 일이다"고 전했다. EI 측 역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다"면서 "과거부터 국제노동기구(ILO)도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문제가 되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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