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상습적 부동산거래 탈세"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유승희 의원 "다운계약서 작성, 양도세 등 5500만원 세금 탈루"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55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최 내정자가 지난 2002년 2월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1000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허위 신고했으며,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해 3103만원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최 내정자가 같은 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평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해 1억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해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유 의원은 "1992년도와 1996년도에도 최 내정자가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매수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불법 탈세의혹이 있어 청문회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미래부 장관은 16조원의 예산과 기금 집행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자리"라면서 "부동산 매매가를 허위 신고하고 탈세한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 16조원을 맡기겠다면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최 내정자가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였다 파는 과정에서 110%의 수익을 거뒀고, 부인 명의의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파트도 재건축으로 시세가 30배 가까이 올라 10억여 원에 이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