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대목동병원이 좌우가 뒤바뀐 X-선 영상 논란과 관련, 해당 방사선 촬영기사에 대한 징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일으킨 방사선 기사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면서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환자의 안전에 최우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서장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은 또 수백명의 좌우가 바뀐 X-선 영상으로 진료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병원 전체 차원에서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X-선 촬영 담당 부서인 영상의학과가 자체 처리를 하고 경영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뒤바뀐 X-선 영상의)환자 모두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로 약물 치료가 이뤄져 의학적인 치료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수술이나 시술에 필요한 중증 부비동염 환자의 경우 X-선 영상만으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반드시 내경 검사나 CT촬영을 거친 후에 수술이나 시술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 1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방사선 기사의 착오로 축농증인 부비동 환자 578명의 X-선 영상이 좌우가 뒤바뀐 것을 모르고 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안전과 정확한 진단, 치료를 위한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 안전과 관련한 모든 진료 분야에서 뼈를 깎는 자성과 각오로 새로운 혁신에 나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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