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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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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환자에게 불법 투약한 의료기관 44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44곳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일례로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실제 투약량을 관리대장에 허위로 작성했고, 영상의학과 김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고 환자에게 옥시코돈을 투약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마약류 불법 유출ㆍ사용이 의심되는 31곳은 검찰청과 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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